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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 66% 난청 겪어... 보청기, 비싼 만큼 전문 상담 중요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2-06-02 15:46:35 조회수 806회 댓글수 0건
링크 #1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2/05/31/S5PW7GY4GBAZZDYJ5DPMVJOL3E/ 클릭수 4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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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고령화 시대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에 달한다. 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성 질환의 환자 수도 늘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의 인구 66%는 양쪽 귀에 경도 수준 이상의 난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착용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국내 보청기 가격은 기능에 따라 한 대당 평균 80만 원~300만 원대다.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금액대인 만큼 소비자는 보청기 상담 시 가격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 보청기 상담 요인 37.4%, 품질 및 관리 서비스 불만족 한국소비자원의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기 분야 소비자 상담 조사에 따르면, 보청기 상담이 19.1%를 차지한다. 주로 보청기 품질 관련 상담, 제품 및 착용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근영 더존보청기 청각사는 “우리가 소비할 때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보청기는 구매 시 평균 5년 이상 착용하는 의료기기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청기 착용 만족도는 작은 차이로 달라진다. 보청기를 저렴한 가격에 잘 샀다고 생각해도 전문가의 실력이나 체계적인 청각 관리 서비스가 미흡하면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청기 센터 선정 시 가격 이외에도 중요한 여러 필수 항목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난청인 특성에 최적화된 보청기 적합성을 위해 검증된 프로세스 난청 인구는 해마다 약 5.3%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보청기 착용의 중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난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각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ISO 21388 국제표준 보청기 적합관리(Hearing Aid Fitting Management·HAFM) 인증제’가 채택돼 시행 중이다. ISO 21388은 보청기 적합을 위해 상담 전 과정에서 작용하는 표준 지침이자 국제 가이드라인이다. 더존보청기는 국제표준에 입각한 전문센터로, 국내 및 영남권 최초로 인증서를 받았다. ISO 21388 인증을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 및 교육 훈련 이수 ▲시설 확보 및 유지 관리 ▲장비 확보 ▲보청기 적합관리 절차 준수 등 평가 항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시스템을 검증받아야 한다.


◇ 청각 재활 효과를 높이는 보청기 적합관리 서비스 김근영 더존보청기 청각사는 “보청기 재구매 비교 상담을 오는 분 중에는 기존 구입한 업체에서 소리 적합 피팅(Fitting)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토로하는 분이 있다”며 “실제로 보청기는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피팅 노하우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착용 만족도는 전문가의 미세 소리 조절 실력이 좌우하기 때문에 개인의 청각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실이 측정’과 ‘스피치 맵핑’ 결과를 토대로 한 단계별 맞춤 피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더존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착용 효과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 청력 검사 실시 ▲주요 6대 브랜드 비교 상담 ▲최신 청각 장비 Verifit2(베리핏2) 도입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인 맞춤 피팅 ▲실시간 원격 피팅 적용 등 난청인 특성을 고려한 제품 선정부터 체계적 관리까지 프리미엄 보청기 적합·청각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더존보청기 대구 본사는 15년 경력의 청능사·청각사 및 전문가 7인이 상주하고 있다. 직영점인 안동센터는 20년 경력의 신현재 원장이 직접 상담한다. 본사는 대구 지역에서 유일한 보청기 적합관리(HAFM) 국제표준 인증 사업장이다. 맞춤형 보청기의 적합 피팅과 사후관리를 통해 최적의 청각 솔루션을 제공한다.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해 최대 131만 원의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053-422-1114로 하면 된다. 


조선일보 메디컬 리포트 취재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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